시는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과 협조하고 공공근로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방침이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활용한다. 수거한 양에 따라 폐비닐의 경우 1등급 ㎏당 140원, 2등급 ㎏당 100원, 3등급 ㎏당 60원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행정과(☎031-8075-270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나 매립은 환경오염과 함께 산불의 원인이 된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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