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읍면동 및 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보건소, 2청사, 도농도서관, 지금동주민센터, 빙그레 입구 등 5개소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