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28일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의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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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명령 제도는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일정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주편한병원과 아주다남병원 및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를 발족,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20여 명의 대상자들이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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