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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가 있는 송도국제도시. /사진 = 기호일보DB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2003년 8월 출범한 경제자유구역(FEZ)이 14년 만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FEZ에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서다. 그동안 FEZ 확대를 추진해 온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3면>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는 전국의 FEZ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특구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홍진기 산업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IFEZ을 포함한 전국 8개 FEZ과 13개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형 7곳, 물류형 6곳)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육성하기 위한 3개 방안을 내놓는다. 1안은 FEZ과 자유무역지역의 완전 통폐합, 2안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선(先) 명칭 통일 후(後) 운영·관리주체 일원화’, 3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구역별 차별화에 방점을 두는 안 등이다.

산업부 경자단과 산업연구원이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한 배경으로는 ▶외투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는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2개 법률 사이에서 투자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고 ▶국토교통부, 산업부, 지자체 등으로 FEZ의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는 이유에서다. 8곳의 FEZ간 차별화 및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국내기업 역차별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데다 저조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으로 외투기업 중심의 운영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허남용 산업부 경자단장은 ‘2안’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으로 타진하고 있다. 2안은 FEZ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폐합해 ‘(가칭) 무역투자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무역투자촉진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요량이다. 전국의 FEZ이 2022년 초반께면 개발이 끝나는 만큼 내년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19년에는 개정법을 시행한다는 로드맵까지 마련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도 법인세와 소득세, 임대료 등의 감면 혜택을 줘 외투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무역투자특구로의 통폐합은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신산업특구 ▶서비스산업특구 ▶수출·창업특구 ▶물류특구 등으로 세분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경자단 관계자는 "FEZ과 자유무역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해 외투기업 유치 등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2안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며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실익을 따져 본 뒤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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