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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내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청사진격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재정·조직권 및 주민자치결정권을 강화하는 4대 원칙이 핵심이다.

도의회 헌법 개정 지방분권위원회 2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초안)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위 김유임(민·고양5) 위원장은 "개헌의 핵심 과제는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이라며 "경기도만의 특징으로는 연정을 바탕으로 기존 지방정부의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통합형 모델로의 지향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위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고 제 1장(총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117조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제52조·제107조는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지방 법률에 대한 헌재의 규범 통제를 규정해 지방정부의 조례 등이 법률에 가까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했다.

119조는 자치재정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지방법률주의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권과 과세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조직 등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지방의 행정수요와 특성에 따라 조직 구성을 보장하는 자치조직권 보장 규정도 제120조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도 명문화했다.

지방분권위는 내달 중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헌법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헌법 개정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타 시·도와도 연계해 실제 내년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헌법 개정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마지막 헌법 개정(1988년) 이후 29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여건이 변화했다. 이러한 국민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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