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초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하고 사고로 가장해 부인을 살해한 후 자신도 죽기로 마음 먹었다. 유서까지 작성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아내가 밤에 공원에 외출한 것을 두고 또 다시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의심했다. 이튿날 아내와 다투던 A씨는 끝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A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의 자녀들을 비롯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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