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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대책위’회원들이 28일 인천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장애인단체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피해 장애인은 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까지 접수했지만 해당 단체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J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단체 부설 자립생활센터 A사무국장이 40대 중반의 1급 뇌병변 장애인 B씨에게 수개월 간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5년 1월 이 센터 코디네이터로 입사했다가 지난해 2월 퇴직했다.

이들은 당시 A사무국장이 B씨의 맞춤법이 틀리다는 이유로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키며 "이런 것도 못하냐"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 B씨가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반복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 B씨 능력 외의 과도한 업무를 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에는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넣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데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B씨는 이날 A사무국장과 센터 소장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협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A사무국장은 B씨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A사무국장은 B씨가 다니던 야학을 통해 "B씨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씨가 한글 등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센터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 만큼 출장이나 외출 등 모든 활동에 대해 관련 서류가 첨부돼야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혀 업무 수행이 되지 않았다.

A사무국장은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등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는 보치아(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선수단 구성 등 다른 일을 줬다"며 "당시 받아쓰기도 B씨가 보다 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 폭언이 동반되거나 강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당 해고 등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사무국장은 "주무관청인 남동구청에서 ‘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인건비로 활동지원 예산을 지출하면 기관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B씨도 이 내용을 알고 지난해 2월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 등이 인권위에 제소한 내용은 지난 4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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