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금품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29일께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이 의원에게 건넨 수억 원대 금품이 공천 헌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 같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소속인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부천시의회 의원 C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현재 B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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