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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인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협박<본보 11월 27일자 18면 보도>을 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교사는 상급기관의 외면 속에 피해 회복을 위한 외로운 법적 싸움에 나섰다.

2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양주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학부모 C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검에 "담임교사 D씨가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D씨를 형사고소했다. C씨는 "D씨가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동안 학교가 이를 방치했다"며 해당 학교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C씨는 학년 초 친구에게 "나는 키가 크고 예쁜 여자들이 좋다"고 말한 B양에게 D씨가 "너 성소수자니?"라고 물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D씨는 이미 지난달 해당 문제에 대한 C씨의 신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경고조치 받은 후였다. C씨는 이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D씨를 압박했다. 또 "나도 범죄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 공직자다. 매스컴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며 D씨를 협박하고, 직접 찾아와 사과하는 D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학교 측은 D씨가 계속된 C씨의 폭언과 민원에 시달리자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직접 사법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

교사가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일에서야 뒤늦게 도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지 못한 D씨는 교원단체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린 뒤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20일 직접 협박과 모욕 등으로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D씨는 "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한다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지원도 없어 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안을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안인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교권침해사안의 경중 여부를 판단한 뒤 보고하려고 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해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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