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45회 정례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복지 관련 공무원 인원 감축, 정부 사회서비스공단과의 업무 중복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으나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서오는 12월 15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도 상임위 동의를 무난히 얻었다. 이날 문복위가 원안 가결한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47억1천100만 원을 복지재단에 출연한다.

기본재산 30억 원에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등) 17억1천100만 원이 포함됐다. 설립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지방선거가 끝나는 2018년 하반기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조례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시의 재단 설립 추진방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경선 시의원은 "자문위가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였는데, 시민단체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시는 합의했다고 하지만 조례를 보류시켜달라는 요청이 오는 등 이야기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조례에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낸 내용을 다 반영했고, 대시민토론회도 거쳤다"며 "(조례는) 복지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 의견들을 내서 반영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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