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만에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인천종점인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 구간에 대한 관리권이 1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을 남북으로 가로막았던 장벽을 걷어내고 지역 간 단절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룰 호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통행료는 폐지하지 못했다. 부평요금소는 이관 구간이 아니어서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과 서울간 급증하는 인적·물적 수송 수요를 감당했으며, 나아가 산업화와 근대화의 동맥역할을 해 왔으나 인근 지역에는 피해가 컸다. 특히 인천시를 남북으로 양분하면서 지역갈등과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했고, 도로인근의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도로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더욱이 교통수요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저속도로라는 오명까지 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로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50년이나 됐으며,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가 총투자비 2배가 넘는 금액이 징수된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라는 규정을 빌미로 유로도로 폐지기간을 국토해양부령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0년에도 시민단체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2년 10월 법원 판결에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회에서 통행료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했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이용자 부담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경인고속도로는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일반도로로 기능하고 있고, 엄연히 법에도 통행료 폐지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통행료 징수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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