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하며 정치개혁제주행동과 여기 모인 국회의원은 제주도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밝힌 강한 외침이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개혁 제주행동 김영근 상임대표 등이 함께 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로 그 결과는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가운데 실제로 영호남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의회를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은커녕 기득권만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0%에 불과해 소수정당은 결코 발붙일 틈이 없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48.7%, 37.8%의 정당득표를 얻어 비례의석 일곱 석을 나눠 가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3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 3명을 제외한 33석을 두 당이 모두 나눠 가진 것이다. 제주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중심 논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비례의원 정수도 다른 광역시도의회와는 달리 20%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표발의한 심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부디 제주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특별법 설치의 목적적 정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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