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시의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처음 열렸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 홍일표, 인천 남구갑)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공시’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상에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CSR정책연구포럼에서 금융 당국의 ESG 정보공시 제도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연구원은 ‘국내외 제도를 고려한 ESG 정보공시 방향과 제언’ 발표에서 "사회적 책임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스탠다드 및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ESG 관련 핵심지표를 반영하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보공시 수준을 차별화하고,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임대웅 한국대표는 "UN은 2030년까지 모든 대기업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탄소할당량과 같이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중대한 제재 정보 등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즉 ESG 정보공개는 하나의 큰 흐름이자 추세"라며 "우리 기업들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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