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민·용인정) 국회의원은 29일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4개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표 의원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과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표 의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현재 국회 정개특위 소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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