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조리읍 소재 봉일천 재래시장 일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봉일천 시장은 봉천로 서쪽 지역인 시가지에 위치하며 1만5천㎡ 일대에 점포수 130개를 갖춘 시장으로 봉일천시장 상인회를 구성하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봉일천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인마케팅 교육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가 가능해 진다. 시는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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