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내년 말까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영업을 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롯데 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롯데는 지난 19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신세계백화점에 1년 이상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신 신세계 측은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신세계 측은 이번 합의과정에서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 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줘 양사 간에 5년간 진행해 온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쟁’에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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