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천 원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천 원 올랐다.
9천 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천530원보다 1천470원 많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8만1천 원(9천 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천770원보다 30만7천230원 많다.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