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 든 처제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32)씨의 형부로, 지난 5월 연수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그리고 B씨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따라 들어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는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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