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FEZ)과 자유무역지역 통폐합 추진에 발 맞춰 ‘국가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이 추진하는 ‘경제특구 제도 3가지 개선 방안’<본보 11월 29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인천시 8대 전략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지구별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구역인 영종지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와 통합해 ‘공항물류’ 특구로, 청라지구는 ‘금융’특구, 송도지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대와 합쳐 ‘신산업’특구로 추진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산업부 경자단이 내놓은 신(新) 무역투자특구인 신산업·서비스산업·수출·창업·물류특구의 범주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향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제구역 등에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정부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경제특구에도 적용되는 등 국내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등의 입주가 일부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수정법 개정 없이는 관련법 통합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으로 묶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로 적용되는 등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전환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해 20∼30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무역투자촉진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더라도 수정법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 유치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4일 열리는 경제특구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지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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