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가 예산 축소로 차질을 빚게 됐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투입해 진행하려 했던 원도심 공원조성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했다.

개정조례안은 당초 수도권매립지 주변 피해지역 지원으로 사용이 제한된 특별회계 적립금 일부를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 중 412억 원을 내년도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121억 원과 일반회계 등 전입금, 기반시설 부담금 및 국가보조금 160억 원 등 총 2천31억 원 규모의 내년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중 매립지 적립금 412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철회함에 따라 412억 원이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에서 빠졌다.

당장 원도심 공원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예탁받기로 했던 412억 원은 전액 일몰제를 앞둔 공원 조성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시는 기초단체와 시의 예산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58곳 중 원도심 지역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공원결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원도심 특별회계는 내년 하반기 추경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이 예산을 공원 조성사업에 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시가 다른 원도심 관련 사업에 비해 공원 조성사업을 후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추경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도로·교통시설, 학교·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입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특별회계나 관련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원조성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일부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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