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달 만에 컴퓨터 2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0분께 고양시 한 학교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위에 놓여있던 278만 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훔쳤다.

학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탄 승용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수집된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이 자신의 유전자 2점을 채취해 이 중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나머지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A씨가 수사 방해 목적으로 길에서 주워가져다 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가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를 기초로 드라마 각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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