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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한 접이식 좌석.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차량구조나 부품을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운반수조를 탑재해 활어운송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운전자 등 121명을 붙잡았다. 또 활어운반 수조를 설치해 준 업체 대표들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어린이집 및 학원 원장 등 운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활어운송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 차량 결함과 화재 위험, 적재중량 초과 등으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통로에 설치된 접이식 좌석이 도피로를 차단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하고 있지만 승차인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운행하다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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