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인 여성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씨와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군 남편 박모(62)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소지품을 좀 갖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 옛 동거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옷과 가방 등을 챙겨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사건 수사를 받을 때 A씨가 ‘소지품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해 (내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들 박 씨도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이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월 10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던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처음 안 사회복지사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씨가 "7월 19일에 A씨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아 의심하던 중 박 씨가 7월 14일 렌터카를 이용해 철원에 다녀온 사실과 이 씨가 같은 날 성남과 철원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이 씨 모자를 일단 ‘감금’ 혐의로 체포한 뒤 28일 이 씨 남편의 철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박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을 따돌린 뒤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모자의 진술에 따라 29일 오전 박 씨 자택에서 직선 거리로 900m 떨어진 텃밭에서 A씨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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