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0분께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캐세이퍼시픽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다. 그는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A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어서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일반 담배와 같이 흡연은 금지돼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걸 알았으나, 전자담배도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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