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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기호일보 DB
중고차 불법 매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발적인 단속과 홍보보다는 상시 전담팀을 구성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 매매 행위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업체 허가와 매매 절차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과 함께 중고차 딜러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도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천경찰청은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 중고차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선포했다. 각 경찰서 강력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전담팀도 구성했다.

특히 지난 6일 인천경찰청장 주재로 ‘중고차 매매단지 관련 범죄 예방 대책회의’를 열어 인천 주요 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한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주요 중고차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해 무허가 업자들의 허위 매물 홍보, 강매 등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최근 일부 불법 매매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과태료 추징 이후 소비자들의 허위 매물로 인한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 허가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매매 절차와 딜러 자격제 도입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인 A(41)씨는 "미국은 사업장 확보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알선과 매입·매출의 겸업 금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매매 절차에서 딜러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수수료 이중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운영했다. 8∼9차례 진행된 협의에서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방안과 매매업 자격제 등이 논의 됐으나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격제를 도입하려면 교육기관 등의 인프라와 시장의 요구가 필수적인데 현재 상황은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중고차 매매업에 관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박준영 상무는 "인천의 대규모 중고차 시장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원"이라며 "적극적인 단속과 자정활동을 병행하면서 전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만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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