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가 한창이다. ‘이웃사랑 나눔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의류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 등의 이름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것이다. 훈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신문 지면마다 이 같은 미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모처럼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난방 연료가 연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탄도 최고 판매가격이 19.6%가 오른다는 소식이다. 혹한기를 넘겨야 하는 서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해명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한다. 이유가 어떻든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소득 2만∼3만 달러를 구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주위에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미풍양속이 있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었던 향약 정신 중 하나인 환난상휼이 그것이다. 이는 수재, 화재, 도적을 맞은 경우, 질병에 걸려서 앓을 때, 상을 당하였을 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죄를 얻었을 때, 생계가 막막할 때, 어른이 사망하고 자녀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이웃이 나서서 돕는다는 정신이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받아야 할 덕목이라 하겠다.

 예전과 달리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종 시설원을 찾던 정치인들의 발길도 끊겼다. 많은 시민들이 이웃돕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어려운 이웃 가정에 돌아가는 몫은 미미하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봉사와 성품에 의존할 수는 없다. 해마다 연말이면 반짝 행사로 끝나곤 하는 것이 이웃돕기 행사들이다. 보름 전 포항지역에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발생해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는 등 보살펴야 할 이웃들이 많다. 소외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는 시기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