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내 87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하수도 사용료 절약을 위해 하수도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감면 조례 개정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난 10월 열린 안양교육 주민참여협의회에서 학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각종 제세공과금에 투입되고 있다며, 학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학교의 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최초단계요율(1단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교육청에서는 연간 약 1억5천500만 원의 학교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필운 시장은 "학교운영비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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