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1천482건에 대해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고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창업중소기업, 의료·학교법인, 연구소 등이 취득세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 기간이 도래한 부동산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 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이와 관련 지난달 비과세 감면 신청 건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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