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 철재 등의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시설장비(이하 하역장비)에 대해 항만법에 의한 관리실태 점검을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항 관내 소관 하역장비(27개 운영사 243기)의 설치·철거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자체점검시행 및 유지관리 유무 등 서류 확인과 전문기간의 정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 조치여부, 시설장비의 기초부위 안전장치 점검 등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하역장비 점검결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장비 검사기관 지적사항 미이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하역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철저한 유지보수로 하역장비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항만화물취급을 원활히 하는 등 항만 물류기능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평택·당진항 내 하역장비는 컨테이너크레인 7기, 트랜스퍼크레인 16기, 언로더 18기, 로딩암 25기, 벨트컨베이어 51기 및 기타장비 126기가 운용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