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들은 포항 지진 이후 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최근 강화하고 있다.

평택시는 오성면 죽리 5층 규모로 건축허가가 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 3개 동에 대해 지난 2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에 관련 법규 해석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필로티 구조 건축물들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해 계획관리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4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어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2종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물 층고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필로티 구조물을 1개 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에 이 부분에 대한 법 해석을 의뢰했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필로피 구조 건축물 3개 동 중 2개 동은 5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1개 동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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