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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기호일보 DB
평택대학교의 운영비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던 교육부<본보 11월 20일자 18면 보도>가 개방이사선임 과정의 합법성과 이필재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교육부와 평택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 내 사학혁신추진단 내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조사관 3명을 파견해 개방이사선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와 이 총장의 직무정지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 7월 26일 "평택대 이사회인 피어선기념학원이 이사장과 이사 등 9명을 선임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평택지원에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이사선임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교수회 측은 현행법상 이사 정원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해야 하지만, 이사 선임 당시인 2015년에는 이 위원회를 맡는 대학평의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 29일 대학 이사회가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명예총장직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수리하는 동시에 이필재 총장에게도 학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시키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에는 대학 내부에서 "조 전 명예총장이 자신을 퇴진시키려 한 이 총장을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조 전 명예총장 비리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개방이사선임 및 이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사안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평택대 이사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평택대 사학비리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사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이사선임 과정과 이 총장 직무정지 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서 실시했던 조사는 검토 마무리 단계로, 이번 조사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대 관계자는 "개방이사 선임을 포함해 이 총장의 직무정지 모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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