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학생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인계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학교 교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직원 A(2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께 계양구의 한 공원에서 피고가 학생들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돼 순찰차 뒷좌석에 타는 순간, 차 문을 세게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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