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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희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정치자금이란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당은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 비교적 정차자금 조달방법이 다양하지만 국회의원은 주로 후원금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국민 대부분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고 정치자금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떠올리다. 선거 때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이 무효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했다거나 국회의원이 보좌관 급여를 주지 않고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

 정치와 돈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재력가가 정치를 한다면 본인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인들이 기업의 돈을 받고 기업의 뒤를 봐주거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병폐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 모금은 정치후원금만 허용하고 있으며 정치후원금 기부는 오직 개인만 할 수 있다. 개인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고 후원금을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선관위에 기부하는 기탁금만 가능하다. 정당·국회의원후원회 정치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도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방법도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페이코(PAYCO), 전자결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되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발생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경제적 혜택, 연간 사라지는 1천300억 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해 경제 활성화, 각종 입법 및 정책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치 참여 확대, 정치인들이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건강한 정치 실현, 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까지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 20일까지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1만 원 이상 기부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선착순 1만 명에게 지급하는 대형마트와 함께 ‘주고 받고 돕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니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주고 세액공제와 모바일 상품권도 받고 공익재단을 돕는 이벤트에 참여해 보기 바란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좋은 정치의 밑거름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므로 작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활성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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