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성면 죽리지역에 5층 규모로 허가가 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 3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에 관련 법규 해석을 의뢰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건물 1층에 벽 없는 기둥을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건축물을 올리는 형태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포항 지진 때 기둥이 파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타 지자체에서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중지 명령에 관련, "지난 8월 건축허가를 받은 오성면 죽리지역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할 경우 4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필로티 구조물을 1개 층으로 봐야 하는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종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아 건축물 층고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법적 다툼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달 28일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 도시정책과에 법 해석을 의뢰하는 ‘관원질의’(행정기관이 상위 행정기관에 질의)를 했다.

현재 이곳 필로피 건축물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5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1개 동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은 "필로티 구조물 공사 현장을 계획관리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 적정 여부가 달라져 법 해석을 상부기관인 경기도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법 해석이 나올 때까지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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