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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연 안양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1만1천728건, 2014년 1만2천110건, 2015년 1만2천1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부끄럽게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이다.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불이행 등이 원인이다. 2015년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80여 명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 의무교육을 2년에 3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매년 50시간을 이수하는 선진국과는 많이 비교된다. 우리나라는 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은 일반차량으로 학원버스로 운행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법원은 학원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6세 어린이 사건과 관련, 어린이가 학원 차에 탑승한 이후 수업이 끝나고 부모에게 인계되거나 부모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 까지는 학원 측에 어린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학원차량 기사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원장과 학원차량 기사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학원과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주변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지 등 어린이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린이는 버스 바로 앞에 서 있거나 지나가면 운전자가 볼 수 없으므로 하차 후 버스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완전히 멈춘 다음에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가 어린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횡단 중에는 절대 뛰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부모와 학원, 교육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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