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이는 현장실습생이 숨지고 투신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 최대 3개월의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취업 준비과정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이 아니라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급작스러운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실습을 받는 고교생들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보도됐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학생과 근로자의 지위가 애매하게 적용되면서 안전 및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교 실습생의 신분을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실습 기간이 너무 짧아져서 걱정은 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식 취업 전 교육기간 확보라는 장점이 사라지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현장마다 다른 실습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직 서비스직 등 각 업체마다 학생들이 처한 안전이나 인권 침해 정도가 다른데도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정부는 과거 수차례 발표한 대책을 통해 현장실습을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위주로 바꾸고 실습생 신분도 학생이자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 현장실습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만큼은 정부가 마련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이 제구실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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