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이달 말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같이 징수하는 것이다.

해마다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민천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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