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내 곳곳에 불법적 일반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행정기관 불법 현수막은 묵인해 단속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 편의로 만들어 놓은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한 광고물이 해마다 늘어 이를 철거 및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요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불법 광고물은 지난 2016년 11만4천305건이던 것이 올해 16만3천114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02건에 8억8천200만 원에 달한다.

또 이 기간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전년 대비 24%, 부과액은 173% 증가했다.

그러나 대로변 불법 현수막은 철거가 용이한 반면 골목길의 경우 철거 및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

게다가 시민교육 업무부서, 문화체육 행사부서 등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단속은 공익성을 요한다는 이유로 철거가 전무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흥시의회 홍원상 부의장은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 포스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 행정 현수막은 부과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 근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불법 행정현수막 및 포스터는 원천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을 시청 내 부서와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기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각 정비, 수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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