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원에 대한 거짓 내용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당 소속 당원인 피해자 B씨가 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모 정치인의 내연녀라고 비방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정치인 C씨의 내연녀가 아님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B씨는 C씨의 내연녀 아니었습니까"라며 "신문기사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누구 꽁무니만 따라 다니지 않았습니까"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 측은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며 당원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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