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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주대학교 전경

지난해 대학개혁구조 평가 D등급을 받아 ‘부실대학’ 오명으로 진땀을 뺀 여주대학교가 올해는 무리한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교육부 감사 결과 교직원 관련자가 징계 통보를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여주대 교직원 징계 여부와 관련, 재단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워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결정할 경우 학교 부실 운영에 따른 비난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여주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민자로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무리한 강행 및 사업중단으로 시행업체로부터 소송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초 민자 기숙사 건립은 추진부터 타당성 등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업 시행을 지시한 설립자 아들인 A총장도 이를 승인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총장직을 내놨고, 후임 B총장도 갑자기 물러나는 등 사태가 잇따라 벌어졌다.

 이러한 갈등 속에 C부총장이 민자 기숙사 건립을 강행했고 결국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 민자 기숙사 시행사 D업체는 공사비 17억6천58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중 8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로 이를 배상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여주대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민자 기숙사 중단과 관련,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사업을 주도했던 C부총장을 중징계하고 해당 교직원들도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9일자로 대학에 통보했다"며 "향후 60일 동안 감사처분 당사자인 여주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학교·학생·시공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여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재단의 징계권한이 오히려 비위 교직원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주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해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결정해야만 지역 대표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주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처분 사실은 인정하나 아직 진행 중이라 세부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이달 중에 이사회를 소집,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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