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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개발사업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고양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본보 11월 27일자 1면 보도>의 시행사인 ㈜에스디산업개발(신안건설산업㈜의 자회사)이 2006년 창업 때부터 지난해까지 결손 법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자칫 에스디산업개발의 분양대금 ‘먹튀’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고양시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3일 본보가 확인 결과, 에스디산업개발은 신안건설산업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50%씩 주식을 보유(이 중 30%는 차명주주로 A씨의 지분으로 등재)하고 있다. 2007년 신안건설산업 회장의 두 아들이 자금을 지원받아 에스디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이 회사의 직원은 줄곧 장남 혼자였으며, 근로소득자 역시 장남이 유일했다.

에스디개발산업은 최초 자본금 5천만 원에서 출발해 3억 원으로 늘렸으나 10년 넘게 매출실적이 ‘제로’ 상태로 매년 상당한 결손금이 발생해 현재는 자본잠식에 빠진 ‘부실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안건설산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굳이 에스디산업개발을 시행사로 앞세운 점은 조합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40년 가까운 경력의 신안건설산업은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경험이 많아 매년 사업으로 얻은 평균이익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안건설산업이 타 시행사의 시공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은 신안건설산업으로써는 드문 경우인데, 이게 실제 사업을 위한 것인지, 편법 증여와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칫 해당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빚어질 경우 고양시가 어떻게 감당할 지 그 파장 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협의 등 11개 조건부 승인사항이나 분묘 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뒤따라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결손 법인에 무리 없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타 지자체 공무원은 "결손 법인이라고 해서 시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는 인허가 조건을 더욱 꼼꼼히 따졌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 특별한 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인가 과정에서 계획이나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 지시를 했고, 절차대로 확인하고 확인해서 인가가 나간 것"이라며 "지자체가 사기업의 재정상태까지 평가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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