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원해 해외에서 피규어(관절이 움직이는 캐릭터 인형)를 들여와 세관에 신고 없이 판매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하고 8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일본에서 구입한 피규어 1개(물품원가 10여만 원)를 인천세관에 동생 B의 명의의 목록으로 제출해 관세를 피했다.

 그는 대전에서 매장과 블로그 등을 통해 일본에서 구매한 피규어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였다.

 피고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자신과 가족 명의로 총 745회에 걸쳐 피규어 2천880개, 물품원가 8천700여만 원(시가 1억3천700여만 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00달러, 또는 150달러 이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김정태 판사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이나 수량,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피고는 자신이 매장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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