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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3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정부가 과잉·중복 지정된 경제특구(FEZ)를 통폐합하고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골자로 한 경제특구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은 산업연구원이 4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연 ‘경제특구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8개 FEZ과 13개 자유무역지역을 재육성할 복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한국 경제의 규모에 비해 FEZ이 과다하게 지정됐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및 개발은 부진하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기사 3면>
산자부 경자단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개 특구의 전면적 통·폐합 ▶특구의 제한적 통·폐합 ▶특구의 차별성 강화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폐지하고, FEZ으로 통합해 ‘무역투자특구’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과 관할기관도 일원화된다. ‘자유무역지역법’은 FEZ특별법으로 통합되고 자유무역관리원의 모든 업무는 무역투자특구청(가칭) 혹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다. 항만 및 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위탁운영하는 공항공사 및 항만공사의 업무 역시 무역투자특구청으로 넘어간다.

자유무역구역 전면 폐지에 따른 해당 지역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안은 근본적인 경제특구 구조조정 방안이자, 국내외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으로 꼽힌다.

2안은 자유무역지역과 FEZ을 무역투자특구청으로 통합하되, 자유무역지역의 기능과 관리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관련 법은 FEZ특별법으로 통합되고 자유무역관리원은 수출·창업과 물류지역을 관할한다. 무역투자특구청은 서비스 및 신산업을 맡는다. 지역 반발이 적고 부처간 협조가 용이하지만 운영조직의 다원화로 비효율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이원화된 현행 제도과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FEZ 내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게 특징이다. 다만, 구역별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구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집적지로 FEZ는 신산업·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박사는 "2안도 최종적으로는 1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며, 자유무역지역 폐지에 따른 기존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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