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선창1호 선주는 영흥수협과 승선 인원 20명까지 사고 당 최대 30억 원을 보상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에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 운항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 후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선창1호 역시 해당 법규에 따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군에 영업 신고 절차를 마쳤다. 실종된 선장 오모(70)씨와 사망한 갑판장 이모(40·여)씨는 승객과 달리 별도의 어선원보험에 가입했다.
어선원보험은 지난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중 하나로, 어선원이 조업 중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사망 시 최대 1억6천800만 원, 부상은 차등 지급된다. 또 다른 사고 선박인 명진 15호(급유선)는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개인 자격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등록하고, 해운조합에 20억 원의 선박공제보험과 함께 87억 원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도 가입했다.
영흥수협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보상 주체, 규모 등을 알 수 없다"면서도 "유족 및 부상자들과 협의 해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급유선사가 책임 주체로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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