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장 살림은 우리 손으로 한다 하여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다. 지자제 시행 이후 기초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당초 목적·기대와는 달리 지자제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36조에 ‘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등이 그것이다.

 과연 우리 지방의회가 그동안 기술한 ‘의원의 의무’에 충실했는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때문에 국가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운영 예산은 모두가 주민의 혈세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도 오늘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방의회 수준이라 하겠다. 우리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자제 시행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지방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등 사리사욕으로 인한 부정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토록 외유성 해외 연수의 자제를 누차 촉구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타 지자체에 뒤질세라 앞다퉈 해외 여행길에 오르곤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필자는 누차에 걸쳐 지방의원들에게 해외에 나가되 제대로 보고 배워 오라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때마다 지방의원들은 선진국 지방자치 연구는커녕 단순 외유에 그치곤 해 왔다.

 이러한 때에 인천지역 기초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다. 아직은 기초의원 수를 증원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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