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교재 저자인 경기도 세원관리과 임병기 주무관과 시청 징수과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체납처분 사례와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으로 꾸려져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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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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