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안게임의 법인세 반환을 둘러싼 국세청과의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든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의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에 손을 들어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청산단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0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후 2개월여 간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산단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보했다. 문체부의 위임을 받은 청산단은 6일 청산인과 전담 변호사, 업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2014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반환 행정소송’과 관련한 회의를 거친 후 이달 중 소송할 방침이다.

법인세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의 판결 후 3개 월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청산단은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문체부의 이번 소송 결정은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승소할 경우 납부했던 법인세 187억 원 중 일부가 문체부로 배당돼 싸울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체육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 낸 법인세 반환 청구가 기각된 후 많이 실망했지만 문체부가 행정소송을 결정한 만큼 지금부터는 인천시도 이 소송에 적극 동참해 청산단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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