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산단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0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후 2개월여 간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산단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보했다. 문체부의 위임을 받은 청산단은 6일 청산인과 전담 변호사, 업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2014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반환 행정소송’과 관련한 회의를 거친 후 이달 중 소송할 방침이다.
법인세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의 판결 후 3개 월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청산단은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문체부의 이번 소송 결정은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승소할 경우 납부했던 법인세 187억 원 중 일부가 문체부로 배당돼 싸울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체육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 낸 법인세 반환 청구가 기각된 후 많이 실망했지만 문체부가 행정소송을 결정한 만큼 지금부터는 인천시도 이 소송에 적극 동참해 청산단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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