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산·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이 아니라 국제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의 가장 큰 문제인 수월성 교육(수준별 교육)으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교육특구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짓에 불과한데 교육특구법은 교육감이 승인만 하면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특구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교육특구 지정 신청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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