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감리업무를 타인에게 수행하게 한 건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건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A(4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건축브로커 B씨로부터 450여만 원을 받고 남구 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임했다.

그러나 A씨는 건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건축브로커 B씨와 또 다른 건축사 C씨가 공사 감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고가 매일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맞게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김정태 판사는 "다수의 정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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