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들이 사망 시 남긴 유류금품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유용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유산 처리에 공정한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내 다수의 노인·복지시설들이 홀몸 노인이거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845명의 유류금품 약 29억 원 상당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천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천8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망자의 재산은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상속돼야 한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유산 상속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원 등 상속 자격이 없는 자는 이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845명 중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만 원, 임차보증금 8억2천100만 원 등 총 27억3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천800만 원을 남겼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군에 처리 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하고 부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당연한 조치라 여겨진다.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같은 유류금품 유용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유류금품 유용액수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여타 지자체들도 사망한 복지급여 수급대상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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